바로가기 메뉴
본문 바로가기
메뉴 바로가기
바닥글 바로가기
회사소개
사업분야
폐기물 종합정보
기술분야
고객지원
>
폐기물 종합정보
>
폐기물 종합정보
실적보고
작성자 : 드림에코(ssos2934@hanmail.net) 작성일 : 2015-02-12 조회수 : 2258
실적보고(법 제 43조①항 시행규칙 제44조 관련-100만원 이하의 과태료)
1.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매년 폐기물 발생, 처리,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 ? 군? 구청장에게 보고한다.
2. 폐기물 배출 종료일부터 15일이내 보고하는 사업장.
3.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 ?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.
?
?
?
이전글
폐기물 보관기준
다음글